무주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4대 폭력 및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으로 군민에 신뢰받는 의회 건설”다짐

전북 무주군의회가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의정활동을 위해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5일 무주 군민의집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 과정이나 위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교육은 최선광 전라북도교육청 성교육 자문위원이 양성평등과 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강의를, 정경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법을 준수하고 부패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의정활동과 행정업무가 필수인 만큼,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의회

한편, 무주군의회는 지난 4일에는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초빙해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교육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행정 완성도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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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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