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빈곤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해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에 1,440만원을 받게 된다.
자산 형성 지원금은 주거 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1’5차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12일까지이며, 신청은 복지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군산시청 기초생활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오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셔서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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