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 대책없나?

안동시 “주민여론과 경북도의견 들어 조례제정 검토할 것”

경북 안동시는 최근 도심 속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도시미관 제고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등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실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청치적 현에에 대하여 표시·설치되는 경우"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조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지자체가 길거리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교통 시야를 가리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의 동의 하에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내 설치제한',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정비를 골자로 시행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인천시 개정 조례가 힘을 얻게 됐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정당현수막 정비에 들어가 총 1,300여개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본안(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소송과 인천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주민여론과 의회 그리고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와 그 외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프레시안(최홍식)

안동시민 A씨는 "풍성하고 화목해야 할 명절에 각 정당의 과격한 정치구호가 난무해 명절분위기를 해치고, 온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행사가 정치이야기로 가족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명절이라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심각한 정치홍수가 난무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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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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