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마을자치연금 지급'…익산시 국내 첫 12개 조항 조례 마련

마을자치연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기대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익산시는 27일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대상과 연금 지급대상, 지급신청, 환수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익산시 미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이나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는 27일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대상과 연금 지급대상, 지급신청, 환수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익산시 미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익산시

또 익산시가 지원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도에 수익을 더해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마을에 지원하게 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마을자치연금을 하겠다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시설이나 설치비 등을 지원해왔으며, 마을별로 주로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낸 후 마을공동체 수익과 더해 통상 10만 원 안팎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에서 전국적인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지역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의 교본(敎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지역 농촌을 국내 대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지역 농촌을 국내 대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농촌지역 마을자치연금은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로,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추진된 바 있으며 현재 익산 두동편백마을을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거점 역할을 하는‘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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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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