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불법 어구 사용, 어선법 위반 등 중점 단속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인천시청 ⓒ인천시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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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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