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주차장 등 심의 기준 강화

인천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건축심의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건설 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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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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