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설주차장 개방시 1면당 월 2만원 운영비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청 ⓒ인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 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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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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