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5억8000만원 떼먹은 50대 건물주, 경찰에 구속

"전세보증금 돌려줄 능력 된다" 혐의 부인…경찰, 심리 상담 등 지원

임차인 5명에게 전세금 5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여성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다가구주택 건물주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소유자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5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5억800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은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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