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동해 조업한계선 이북 북상어망 회수 작업에 대한 조업보호를 22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북상어망은 동해 조업한계선 이남 또는 북방어장 구역 내에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이 기상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조업이 가능한 해역보다 북쪽으로 밀려올라간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어민들이 북상어망 회수작업을 신청하면 해경·해군·수협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군 1함대의 승인을 얻어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박형민 서장은 22일 조업한계선 이북 북상어망 회수 관련 조업보호 및 최북단 관할해역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속초해경은 이번 회수작업을 통해 거진·대진 선적 어선 총 14척이 어망 약 980닥과 통발어구 250개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500톤급 해경 경비함과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등 총 8척의 경비 세력을 배치해 조업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회수작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회수한 어망을 재투망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와 수협을 통해 회수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에게 안전한 회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업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상어망 회수 기간 중 사고 없이 잘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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