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년 1000여 성실납세자 선정 은행 금리 우대 혜택

신한·농협 등과 성실납세자 금리·수수료·보증료 우대 업무협약

인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혜택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인천시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매년 1000명 이내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해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등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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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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