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회 추경 34조 797억원 확정…본예산 대비 2693억↑

김동연 "소중한 예산 도민 모두와 어려운 경제 진작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

경기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7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본예산 대비 2693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21일 2023년 제1회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부 핵심사업은 삭감됐으나 전향적인 협치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임시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어 넣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104억원보다 2693억원이 늘어난 34조 797억원으로 일반회계 1341억원, 특별회계 1352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은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000만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2000만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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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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