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사전예방 위해 익산시의회-경찰서 협력 발걸음

박철원 의원, 익산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간담회 개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회와 익산경찰서가 협력의 발걸음에 나섰다.

2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은 전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익산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올 7월과 8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산 성폭행 사건'처럼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은 전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익산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의해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가 아직 익산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익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시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정신질환 증세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찰서와 관련 업무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익산경찰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익산시의회는 내달 중순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해서도 함께 협의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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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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