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토종 농작물 재배농 직불금 지원 근거 마련"

"안전 농산물 확보와 '종자 주권'위해 연1회 5년간 지급"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 순창)은 18일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도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은미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은 보편적 농가 재배를 통해 가능하므로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 ⓒ프레시안

앞서 전북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시험재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는 여성농민회와 씨앗모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농작물 재배 및 체험·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이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오은미 의원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재배 규모의 한계, 재배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며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