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전북 진안군은 10월 13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및 관내 결혼이민자 4촌이내 가족초청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과 내국인의 농업근로 기피현상으로 우리 농촌은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안군은 외국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필리핀 퀴리노주 및 이사밸라주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농가배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는 농사일을 해본 성실한 사람을 공공형(일일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도입하여 2023년 올해에는 농사지을 맛이 난다는 평가를 농가들로부터 받고 있다.

▲ⓒ진안군

진안군은 2022년도에 46농가 155명, 2023년도에는 128농가에 367명이 도입되어 농업근로를 함께 하고 있으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농가) 수요조사를 10.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서 받고 있다.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읍·면소재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사업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요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여야 하며 숙박이 가능한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한다. 부득이 주거 공간 마련이 어려운 농가는 마을회관이나 빈집 등에서 숙박 제공을 한다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서에는 희망하는 나라(베트남, 필리핀, 태국), 필요 인원과 성별, 도입 시기, 고용 기간, 작물명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한다.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인력 규모를 법무부에 신청하여 법무부 배정을 받고 2024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및 농가에 배치하게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0월부터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한다. 1차 심사에 통과한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자에게 농작업 방법 및 농작업에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한국 문화 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현지 지차제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농가별 도입시기에 맞춰 2023년 12월 ~ 2024년 1월에는 최종 현지 면접을 실시하고 2024년 3월 말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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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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