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웅동지구 조기 정상화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웅동 제1지구에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경상남도 감사·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집행정지 기각을 수용하고 웅동 제1지구 억지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소송이며 국가와 시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고 있다"며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끔 봐주기 위한 법원 소송이 아닌지 의심만 들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4개 행정기관과 민간 업자가 협의된 내용을 창원시가 법원에 소송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행정에 반하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3만4000평 토지 중 3만 평은 등기이전 했지만 토지 이용은 창원시의 소송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계속되는 법원의 소송은 본 조합은 물론 도민이며 시민들에게 힘들게 하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창원시는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