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졸라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구속 기소

21일 첫 공판기일…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말다툼 하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 순경(30)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광주지검 ⓒ프레시안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으며,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가량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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