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극단적 선택 숨진 초등 여교사, 4년여간 악성 민원 시달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도

▲대전에서도 40대 한 초등학교 여 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졌다. ⓒ연합뉴스

대전에서도 40대 한 초등학교 여 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8일 대전 교사노조애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동료 교사와 대전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4년 여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그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서 드러눕는 학생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학우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친구 얼굴을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신들의 ㅈ자녀에게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혐의 없음'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그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일했던 한 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서이초 사건 발생 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주말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틀 만에 숨졌다.

이날 낮 12시30분께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서 만난 동료 교사 B씨는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앞에 쓰러져 하염없이 울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시 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 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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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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