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6억 원 부과

재산세 납부 기간 ... 오는 10월 4일까지

경북 울진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6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또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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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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