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53마리 방치하고 학대한 60대 견주 '징역' 선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십마리 영양실조

50여마리의 유기견을 사육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방치하고 학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광주 남구에서 키우던 개 53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A씨는 소형견 5마리를 기르다가 유기견들을 데려오거나 번식 등의 이유로 8년 뒤 총 53마리로 늘어났다.

이후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개 30마리를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사육 공간의 분변·오물·쓰레기를 방치했다.

A씨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질병이 발생한 개들에게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개 30마리는 치주염에 시달렸다. 나머지 개들도 코로나 장염, 심장병·치매, 안구 소실, 목 부위 상처, 샅굴 부위 탈장 등을 앓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기 시흥시 유기견보호소에서 질병에 걸린 개들을 다시 데려가겠다면서 보호소 직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적절한 공간과 필요한 식사, 필수적인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개들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대한 동물의 수와 기간, 폭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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