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으로 도민 건강권 보호해야"

대표 발의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또는 민감계층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측정·분석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다양한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민감·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 예방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취약계층 활동공간 등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교육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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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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