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전과 3범 20대, 유흥비 마련하려 또 범행 '징역 3년'

김해서 부산진구까지 넘어와 10대 남성 돈 뺏아...재판부 "재범 우려 높다"

누범기간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갈 협박으로 수십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8일 지인과 함께 김해 등지에서 어울려 놀던 중 유흥비가 모자라자 부산 번화가로 이동해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자’고 공모했다.

A 씨 일행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부산진구의 거리에서 마주 걸어오는 B(19) 씨를 발견하자 "뭐 한다고 쳐다보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뒤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걸어갔다.

이어 A 씨는 “형이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상할래”라고 협박하며 B 씨를 현금 인출기로 끌고 가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고 B 씨의 카드로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했다.

A 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1년 2개월, 2015년 징역 5년, 2021년 징역 10개월 등 3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지만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갈취 범행의 피해액이 39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