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 6억원 상당 보험사기 저지른 일당 '구속기소'

1인당 최대 59차례 보험금 수령

검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직접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A씨(23)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 ⓒ프레시안

A씨 등은 2022~2023년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2~3명씩 한 팀을 짠 이들은 전국 도로 중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를 찾아 범행 장소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1차로 주행 차량이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하면 그대로 들이닫는 수법으로 상대방 과실 90~100%를 받아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59차례에 이르는 보험금 수령하기도 했다.

반복된 보험금 신청으로 사기 행각이 들킬 것을 우려한 피의자들은 보험금 신청을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로 했고, 피해 운전자들에게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사건을 재검토·직접 수사해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쳤다고 신고 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교통사고를 자주 당했다"는 A씨의 진술 기록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범죄를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에 관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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