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생활 터전 잃은 토지주 '막막한 삶' 지원 조례에 초미 관심

소길영 익산시의원, 이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 위한 조례 제정 착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의 강제수용으로 본의 아니게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농민이나 토지주들은 이후의 삶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5535억 원을 들여 232만㎡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했던 당시 강제 편입된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공공개발로 살던 집과 경작하는 땅을 내놓고 보상을 받아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기초의회 차원에서 법적 장치를 검토하는 곳이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소길영 익산시의원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제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익산시의회

소길영 익산시의원(왕궁·금마·여산·춘포·낭산면, 팔봉동)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말에 익산시청 공영개발과 도시개발 분야 고위직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이주민)의 고충을 파악했다.

그는 또 이주민의 체계적인 재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지원 뿐만 아니라 주민생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소 의원은 "생활터전을 잃고 경우에 따라서는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보상금도 넉넉하치 않아 심각한 삶의 난관에 처하게 된다"며 "앞으로 각종 공공개발이 활성화되면 이주민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주민 생활안정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니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함께 일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개발을 위해 이주민들의 동의와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합당한 삶의 보상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오는 10월 16일부터 개원하는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도 새로운 모델로 등장할 수 있어 익산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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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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