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대신 후임 잡는 해병"...해병대 중사 후배 부사관 유사 강간 '집유'

재판부, "건전한 군대 내 문화 훼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해병대 중사가 잠든 후배 부사관을 유사 강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부사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