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주의인가 차별인가'…프랑스, 학교서 이슬람 복식 추가 금지

히잡 이어 아바야도 금지…"무슬림 여학생 활동 제한 역효과" 우려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종교적 표식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새학기부터 교내에서 이슬람 여성 복식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와 <AFP> 통신 등을 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아바야를 입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까지 학교장들에게 관련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뱌야는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몸의 다른 부위를 덮는 품이 넉넉한 원피스 형태의 옷이다.

아탈 장관은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뜻하는 "세속주의(라이시떼·laïcité)"를 들었다. 그는 "(교내)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시킬 자유를 뜻한다"며 아바야가 세속적 공간이 돼야 할 학교에 도전하는 "종교적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의 외양을 보고 종교를 판별할 수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을 표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2004년 무슬림 여성 복식인 히잡(머리카락을 가리는 천) 등 종교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 및 표식을 금지했다. 반면 길고 헐렁한 일반 원피스와 외견상 큰 차이가 없는 아바야의 경우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었다. 아바야와 히잡을 착용하고 집을 나선 여학생이 교문 앞에서 히잡만 벗고 아바야는 착용한 채 학교로 진입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과 관련한 "세속주의에 대한 공격"이 논쟁거리가 되며 아바야 금지 주장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프랑스 방송 BFMTV는 지난 6월 동남부 리옹의 한 중학교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아바야를 입은 채 교내로 들어가는지 촬영하기도 했다. 방송은 올 봄 학교 세속주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종교적 표지 및 복장 관련이라고 짚었다.

일선 학교와 우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랑스 자율노조연맹(UNSA) 전국학교장조합(SNPDEN)의 브뤼노 봅키위츠 사무총장은 "지침이 명확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파 정당 공화당(LR)의 에릭 시오티 대표도 "우리는 수 차례 교내 아바야 착용 금지를 촉구했다"며 반겼다.

반면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클레망틴 오탱 하원의원은 정부가 이번 "복장 단속" 조치가 "위헌적"이며 정부가 "무슬림에 대한 강박적 거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무슬림 사회를 대표하는 무슬림평의회(CFCM)도 복장 만으로는 "종교적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종교, 인종, 정체성을 드러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는 헌법 1조에 명시된 세속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출신이나 인종에 대해 드러내는 것도 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화국 건국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종교나 인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프랑스 교외 지역의 차별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줄리앙 탈핀은 프랑스 경찰이 알제리계 청소년을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 시위가 일었던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에 "(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상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회의 광범위한 합의"라고 짚었다. 그는 그 결과 소수자들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종 때문에 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부정된다"는 것이다.

여성에 종교 복식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의 상징이지만 이를 벗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무슬림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리옹 교외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오드리 페티트는 지난 6월 미국 진보 매체 <자코뱅>에 몇몇 여학생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교외 현장 학습에 불참했다고 기고했다.

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 앨범을 만들기 위한 사진 촬영을 제안했을 때 여학생들의 반응이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히잡을 착용한 채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하자 앞다퉈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심지어 화재 대피 훈련으로 교문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할 때에도 몇몇 여학생들은 교내에서 벗었던 히잡을 다시 착용하고 있었다며 "세속주의는 무슬림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하려는 우파의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는 무슬림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참사원은 여자 축구 선수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축구협회(FFF)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2018년 유엔(UN) 인권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눈을 포함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식인 부르카 및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복식인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정책이 "여성을 보호하기 보다 여성을 집에 가두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며 여성을 주변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프랑스는 2011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및 니캅 착용을 금지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러한 명목이 공허해졌다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엔 최고행정법원이 무슬림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의 공공 수영장 착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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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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