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동석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동석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SPL법인을 중대재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SPC 계열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거꾸로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 노동자가 맡은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경우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이 노동자는 홀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에도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후 SPL이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공분한 여론은 SPC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사고 엿새 만인 같은 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허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8일 SPC의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대국민 사과 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SPC에서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샤니 50대 여성 노동자 끝내 숨져…SPC, 10개월만에 똑같은 사망사고)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간 유사한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고, 강 대표 취임 이후에도 작년 6월과 8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대표는 재해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하지 않은데다 안전·보건 점검과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 때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SPC 그룹 허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SPL이 별도의 법인으로 강 전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고, 허 회장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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