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 마치고 이동중 넘어져 숨진 환자의 병원 의료진 1·2심 모두 '무죄'

재판부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신장 투석을 마치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낙상 사고 예방 주의 의무 소홀' 혐의로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간호사 A씨(52·여)·B씨(45·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2019년 2월 11일 신장 투석을 마친 신부전 환자 C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과 관련, C씨에 대한 경과 관찰과 낙상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당시 C씨는 신장 투석을 마치고 10분가량 침대에서 쉬었다가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려고 체중계로 이동했다.

C씨는 체중을 측정하고 뒤돌아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B씨는 "투석 전후 간호 업무를 충실히 했고, C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도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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