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 해상에 폐유 버린 선박 '윤활유 실명제'로 검거

해경 "폐유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전남 신안 해상에서 폐유가 가득찬 폐유통을 바다에 버린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폐유통을 해상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목포선적 9.77톤 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기관실 오일을 교환한 후 13일 목포북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하던 중 해상에 폐유통을 버린 혐의다.

▲ 폐유통 수거하는 해경 ⓒ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11시36분께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폐유가 가득 찬 폐유통이 떠다니고, 검은색 폐유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유흡착재를 사용해 긴급 방제조치를 하고 폐유통을 수거하는 한편 '윤활유 실명제'를 통해 행위 선박을 조사했다.

'윤활유 실명제'란 선박 폐유통의 해상 무단투기 및 육상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해경이 2017년부터 윤활유 저장 용기에 QR코드와 고유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 구매자를 특정하는 제도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윤활유 실명제 덕분에 행위선박을 검거했다"며 "폐유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해양환경관리법 위반)는 해양환경과 주변 양식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해양종사자는 반드시 폐유를 적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