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오열 "국회의원 돼 동료·가족이 치른 대가 크다"

검찰 "1심 벌금형 과하게 가벼워…징역 5년 구형"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정대협 측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된 점과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벼워 양형부당"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 및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개인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도 있다. 또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와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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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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