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다 죽이려" 대학로서 회칼 들고 배회한 남성 체포

경찰, 전날 도심 돌아다닌 60대 남성 체포해 조사 중

서울 종로 대학로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전날 밤 도심을 돌아다닌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17일) 밤 9시 25분경 길이 20센티미터가 넘는 회칼을 들고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이 상황을 확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 한 시간여 후인 같은 날 밤 10시 25분경 종로구 자택에 머물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홧김에 다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단순 배회했음에도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보다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뒀다. A씨의 진술과 이웃의 신고 등으로 미뤄 A씨가 흉기를 소지한 후 실제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관련해 A씨의 이웃들은 그가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주변을 불안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테러로 인해 경찰은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2주째 이어가고 있다. A씨와 같이 무장한 채 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석방됐다. B씨는 중학생들에게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에 걸터앉지 말라고 했으나 학생들이 항의하자 가위를 꺼내들어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씨 사례와는 별개로 공권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불심검문하는 게 적법하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권력이 시민의 사생활을 영장 없이 함부로 감시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민주화 이후 시민이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력으로 검문을 이행할 수 없다.

▲지난 8일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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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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