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11건·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