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강화... 최대 12만 원 과태료부과

전북 군산시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군산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새롭게 인도(보도)가 추가됐으며 단속 규정 또한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기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는 차체가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 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미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예 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해당 개정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혼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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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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