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지역 초선의원, ‘꼼수 계약’ 통해 수의계약 체결 의혹 불거져

제3의 업체 통해 평택시 용역사업 대금 챙긴 의혹… 해당 의원 전면 부인 중

경기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꼼수 계약’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의회 소속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으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되자 제3의 업체를 동원해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를 통해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께 방역 및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B업체를 설립한 뒤 평택시청과 관련된 기관 청소를 비롯해 방역물품 납품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다.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또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역임하는 등 평택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시의원 당선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수년 간 이어져 온 시와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관련 대금을 B업체로 우회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자’에 해당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꼼수 계약’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직전까지 송탄보건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B업체는 선거가 종료된 직후부터 시와 관련된 수의계약 체결이 전무했지만, 해당 계약들은 대타로 내세워진 C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실제 C업체는 올 2월 2건의 수의계약 대금 440여만 원 전액을 B업체로 수 차례에 나눠 입금했으며,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84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B업체에 입금하는 등 두 업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다수의 계약 가운데 현재까지 실체가 확인된 계약만 총 3건(1280여만 원 상당)이다.

B업체는 6·1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3월 A의원의 아들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며느리는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현재는 A의원의 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수의계약 발주기관으로 감독 및 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보건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의계약 이후에 대금을 돌려주는 행위 등은 기업 간 이뤄진 행위로, 기관에서는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없다"며 "A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계약과 관련해 만남을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해당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프레시안>의 취재 과정에서 "B업체는 현재 아들이 운영 중인 업체"라며 "법인 설립 때 지분을 넣은 적은 있지만, 이후 영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어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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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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