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82호선’ 예타 재조사 철회… 용인시, 도로확충사업 탄력

이상일 시장 "경기도와 협의해 82호선 확충사업 신속히 진행할 것"

용인특례시가 추진해 온 ‘국지도 82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도로 건설 사업’은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사업이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위치도. ⓒ용인특례시

당초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자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증가된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줄이고, ‘국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요청했다.

이 같은 시의 노력에 기획재정부는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이다.

국지도 8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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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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