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포운, 천막농성 460일 만에 극적 합의

천막 철거하고 노사 간 조인식 실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과 ㈜포운이 3일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임금협약 등 주요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최초로 노와 사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 청취와 중재 노력 끝에 이뤄진 결과로, 지역사회에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앞서 양측은 지난 1일 오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가결됐다.

▲3일 광양제철소 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 위원장,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수 ㈜포운 대표,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 피해근 고용노동부여수지청장이 참석해 노사분규 종료를 축하했다.2023.8.3ⓒ광양시

㈜포운 노사갈등은 옛 성암산업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6월 성암산업이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폐업 후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포운을 포함한 6개사로 전적했고, 이후 2020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전적한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포운으로 통합하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이후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고용승계 여부,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2021년 12월 교섭 결렬 이후 2022년 4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 노사 간 정기교섭 등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노측에서 광양시 공식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광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사측 사업장과 농성장을 방문해 양측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난 7월 21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했으나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노사민정 위원 각 1명씩 구성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포운 노사 양측에 전담반 구성을 위한 대리인을 위촉 요청 공문과 승낙서를 송부한 이후, 일주일 만에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2023년 임금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노사 간 장기분쟁 종식과 평화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1년간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고, 박옥경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노사파트너십 기금 73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노사 화합행사와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자율 사용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질병휴직 6개월 이후 퇴직 조치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산재 신청 시 사측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사측에서 그간 제기한 고소 3건을 즉시 취하하고 노측이 지난해 4월25일 설치한 천막은 타결 후 철거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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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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