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손자녀 돌보는 (외)조부모 월 30만원 지급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재개키로

경남도는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외)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1일 최대 4시간까지며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손주돌봄 사업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공백이 해소되어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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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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