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지난해보다 2.5배 증가

총 45건 적발, 31건 검찰 송치

광주에서 소방안전점검 미이행, 출동 119대원 폭행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45건을 적발해 이 중 3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 18건보다 2.5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2건은 소방시설법 위반이었으며 의무사항인 종합점검 1차례·자체점검 1차례를 시행하지 않은 아파트·주유소·모텔 등이 적발됐다.

▲"불이 났을 때 비상구는 생명의 문" ⓒ광산소방서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4건으로 분석됐다.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임기간이 경과(화재예방법)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이 개정된 이후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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