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요구...부산만해도 1214억원 규모

부산시의회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095억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 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에는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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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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