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가 대학사회 신분제로 불려왔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를 국내 대학 최초로 폐지한다.
평택대는 학내 전임교원 130명 중 22명의 비정년 계열 교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정년 계열로 일관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대의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조교수는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로 분류돼 있으며, 정년 계열 조교수는 임용 2년 후 재계약을 하면 4년 뒤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하는 할 수 있고 이후 정교수에 오르면 65세 까지 정년을 보장받 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정년 계열로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2년마다 제계약을 해야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어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내 대학은 비정년 조교수에게 정년계열 전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평택대의 경우 비정년 조교수 7년차가 되면 부교수 승진의 기회와 정년 계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비정년 계열은 고등교육법이나 교육부 업무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대학 사회에서 물밑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계약직 교수 임용을 확대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내 대학에서 도입을 확장했다.
법정 용어도 아닌 정년·비정년 계열이라는 구분은 결국 비정년 계열의 차별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비정년 교원은 계약직이라는 신분 탓에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급여 또한 같은 연차의 정년 계열 교원보다 낮다.
일부 대학에선 교수 회의 등에서 의결권조차 주지 않거나 회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차별 대우로 비정년 계열 교원은 조직 내에서 '주변인'이라고 불리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평택대 또한 비정년 계열 교수의 급여가 같은 연차 정년 계열 교수의 85% 수준으로 낮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내 한 대학교가 비정년 계열 교원을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불리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평택대는 지난 19일 교무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정 제3조(전임교원의 구분)'을 삭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26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4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차별을 철폐하게 됐다"며 "정년·비정년 계열이 법률 용어도, 법정 개념도 아니다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 대학에서 비정년 계열을 없앤 것은 우리 대학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많은 내홍이 있었던 만큼, 대학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이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