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 관내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이자 납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안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7월 17일 해당 공고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의 대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직접 방문 ·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을 내야 무주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기금 30억 원을 조성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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