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후원인 고발

연간 20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후원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며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안내와 위반행위 신고는 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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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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