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직위 상실 위기...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 선거 운동 등 재판 1심 선고 8월 21일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하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고 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와 저서 기부 등은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1.65%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 측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어 하 교육감에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