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행안부 지침 개정, ‘지역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오는 10월부터 기존 가맹점 156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등록된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 1760개소 중 연 매출기준을 초과해 취소되는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56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약 1.3%에 해당 된다.

▲거제사랑상품권. ⓒ거제시

행정안전부의 5월 중 시행 방침에 따라 도내 16개 시·군은 이미 사용처 개편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충분한 안내 시기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초로 결정·시행키로 했다.

거제시는 이달 안에 취소대상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가맹점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