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8월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전북 익산시는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익산시 인북로32길에 있는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제공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익산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를 통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세자가 납기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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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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