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31일부터 접수…2년간 이자차액 2.5% 보전

김해시는 2023년 하반기 2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금융부담을 완하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융자규모 250억원 중 보증대출의 규모를 6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이다.

이 대출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보증대출방식과 금융기관에서 담보와 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담보·신용대출방식이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온라인 보증상담 예약하면 된다.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사전상담 이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를 지원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