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 체납자 확실하게 징수한다

충남도와 각 시·군, 가택 수색 및 금융재산·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상반기 93억 원 실적 거둬

▲충남도 체납 징수단원들이 체납자의 주택을 방문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올해 상반기에만 93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 들였다.

이번 징수 실적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악의적 고액 체납자 523명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빈틈없는 재산조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도 최초로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도는 5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 원 가운데 총 434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액 620억 원의 70% 수준이다.

도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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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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