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감사원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감사 청구

24개 조건 이행 계획안 검토 등 대상

광주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갖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

소촌농공단지 일부 부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올해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됐다.

해당 토지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로,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용도변경 고시에 앞서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특혜성과 형평성 해소, 타당성 등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최종 승인 전 확인해야 한다고 광산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면, 광산구가 24개 조건의 이행 계획안을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제기한 일부 행정절차의 누락, 시 산단계획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추진된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지 않도록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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