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평택시 "기획부동산 의심 시 즉시 신고" 당부 등

□ 지분 쪼개기·미등기 거래행위 등 수법 교묘…시민 피해 주의

경기 평택시가 지역 주민들의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 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택시-삼성전자 ‘1사 1하천’ 업무협약 체결

경기 평택시는 삼성전자와 지난 3일 서정리천 생태복원 및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1사 1하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 3일 삼성전자 관계자와 지역 내 하천 수질관리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택시

시와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반도체 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정리천 일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협력 추진한다.

또한 주기적인 하천정화 활동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부 도심의 대표하천인 서정리천을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협약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정리천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관내 기업과 협력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천 합동 정화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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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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