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용CCTV 납품업체에 수천만원 뇌물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실형'

관련 부서 근무하며 8억 상당 계약 체결 해줘...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1500만원을 결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 씨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은 업체들이 양산시청과 4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돈이 수수된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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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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