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피해자 폭행까지…경찰, 40대 운전자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피해자까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폭행·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A씨는 사고 피해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B씨를 밀치고 손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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